공사시방서 |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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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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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분할 발주·계약 금지 |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법시행령 제68조)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공사 * 예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예 :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어항, 항만 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분할 발주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나누어 발주(원칙적으로 분할 발주가 금지됨) - 분리 발주 :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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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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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7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함.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함.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 하기위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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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호)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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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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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의체(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4호) |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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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관(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8호) |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함.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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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 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의 총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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