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 사전
입찰 가이드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축사(건축사법 제2조 제1호) |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 제3호)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검댕(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
검사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경량콘크리트 |
중량경감을 목적으로 경량골재를 사용하고 시멘트에 발포제등을 넣어 비중을 감쇄시키고 아울러 유공질화한
특수콘크리트를 말한다.
|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