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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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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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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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방식 |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의 3자로 구 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CMr)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Planning, Consulting)에서부터 참여하는 것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 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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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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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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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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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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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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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제2조 제9호)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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