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 사전
입찰 가이드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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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수급한도액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 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마감공사 인 경우, ④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 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 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위한 기준
수질오염물질(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질오염방지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공능력공시제 97. 7. 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면,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 ※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시공비율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함
시공연대보증인과 약정연대보증인 시공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시공할 것을 약속한 역무적 보증성 격을 띠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우선 시공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기회가 주 어지게 되며,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음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대부분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서발급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약 정연대 보증인이라 한다.
시공자 부보방식(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