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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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 한 도급형태,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하 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 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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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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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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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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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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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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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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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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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관리 |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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