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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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 : 3039 / 작성일 : 2018.05.31

당사의 원활한 전력기자재 수송용역 수행을 위하여 수송장비 보유 심사항목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및 평점 조정 : 5등급 → 6등급
 ○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평점(득점) 4점 미만인 경우 : 낙찰자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 행 일 : 2018. 5. 25.(금)

붙임 : 1.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
        2.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__2018년_물자수송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대비표(180524)-최종.hwp
2__2018년_물자수송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80525)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