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제276호(2015. 4. 16. 개정) | 조회수 : 2946 / 작성일 : 2015.04.24 |
---|---|
부 칙<제276호, 2015. 4. 16.>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기술능력’, ‘입찰가격’의 변경사항은 2016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별표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⑥항(보안사고 감점기준)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
|
Desktop.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