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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15.3.9.][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조회수 : 3079 / 작성일 : 2015.04.17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15.3.9.][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2015.3.5, 일부개정]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내용 및 배경
○ 정부(행자부, 기재부, 국토부)에서는 건설업계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예정가격 작성 시,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영§10①3호)

○ 민간합동 TF(정부, 업계 및 관련협회)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14.1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15.1.22. 차관님 참석)
* ① 명칭변경 : 실적공사비(계약단가) → 표준시장단가(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② 규모별 탄력적 적용 :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100억 미만 영구 배제, 100억 이상∼300억 미만 한시적 배제, * 300억 이상은 현행과 동일

□ 개정내용
○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배제
- 100억원 미만사업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적 배제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은‘16.12.31까지 한시적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의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재검토(‘16.하반기)
** 적정 공사비 보전과 관련 업계에 영향이 큰 사항, 국가예규 개정(‘15.2.28. 적용 ’15.3.1.)과 일치 필요로 명칭(표준시장단가, 국가 ‘14.11.4.)변경 전 예규 개정

□ 시행시기 : 2015년 3월 9일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예규개정) 사항 문의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3908)

 

2015.03.05.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