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2014.7.31, 일부개정] | 조회수 : 2921 / 작성일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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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 예규를 2014.8.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신인도)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기타 : 공동계약 이행 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파산, 부도 등→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추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문의 : 재정관리과 / 문은영 / 02-2100-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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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_지방계약예규개정_주요내용.hwp | |
20140805_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