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_2014.02.05_안전행정부예규73호[2014.2.7.시행] | 조회수 : 2925 / 작성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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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신인도 평가대상 확대로 건설현장 재해예방(안전정책조정회의,‘13.12월) ○ 50억원 이상 공사 :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벌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이력 지표 추가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 이력 지표 신설 혁신형(창업초기)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확대(국가정책조정회의,‘13.11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 신설 및 가점(1∼2점) 부여 ○ 2억원 미만 물품 계약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가점(1점)부여 * 최근 2년이내 사업개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S/W사업분야 협상계약 시 기술우수업체 육성(경제장관회의,‘13.12월) ○ 가격보다는 기술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개선,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현행)기술+가격=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 법령개정 후속 조치 반영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목적, 소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세부절차 마련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확인 의무화 신설 ※ 예규 개정 시행일 : 2014.2.7 문의 : 재정관리과 / 문은영 / 02-2100-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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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_3._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개정전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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