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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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 : 3631 / 작성일 : 2011.01.0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오니 공사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105_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110105_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_신구대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