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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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조회수 : 3238 / 작성일 : 2010.11.0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정보통신분야용역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공통 운용
      -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 2로 완화
      - 기타 부처명칭 변경 및 법률순화용어 적용
   나. 시행일자 : 2010. 11. 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요약(최종).hwp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전문)최종.hwp
조문대비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