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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개정 안내 조회수 : 2859 / 작성일 : 2010.10.07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개정 안내
1. 추진배경
 □ 협력업체의 조달청과 당사 중복 업체등록으로 인한 불편 해소
 □ 「1인 1사 입찰 대리인 제도」 확립을 통한 담합 등 부정입찰 방지
2. 주요 개정내용
 □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 조달청 연계에 따른 일부 용어 정의내용 수정 및 신설(제2조)
  ○ 전자입찰 등록절차 및 입찰자 의무사항 개정(제9조)
 □ 전자입찰유의서
  ○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등록절차 안내(제5조➀)
  ○ 조달청과 SRM 업체 등록정보가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 제시(제5조➁)
 □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 부정입찰 방지를 위한 「1인 1사 입찰 대리인 제도」 근거 마련
3. 시행일 : ‘10.10.4(월)
 
 붙임 : 1.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 개정 전문(10.10.4) 1부
        2. 전자입찰 유의서 개정 전문 1부(10.10.4)
        3.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유의서 개정 전문 1부(10.10.4)
약관개정_20101004.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