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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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7호)(전문) 조회수 : 2713 / 작성일 : 2007.01.29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자부 예규 제227호)가 2007. 1. 12 개정 공포되어 2007. 1.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 기준을 게시합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함경수(02-2100-4118)
20070115_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