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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송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 적격심사 기술 및 안전심사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방법 제시 및 계약예규 내용 반영 ㅁ 개정대상 : 가공송전공사 적격심사기준 (50억 미만, 50~100억) ㅁ 개정내용(세부사항 붙임 참조) ㅇ 산업재해 벌점마일리지 심사기준 일원화(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통일) ㅇ 기술심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반영 ㅇ 배치기술사 평가방법 명확화 ㅇ 계약예규 내용 반영 ㅁ 시행예정일 : 25. 2. 6(목) ㅁ 문의처 : 송변전건설단 국가기간망건설실 김태완 차장(061-345-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