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공사 전면확대 및 교육신청 안내 | 조회수 :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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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년 6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 의무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가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는 3억 원 미만 모든공사로 전면확대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신규채용된 일용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 산재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인 우리 협회 및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참조 참고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제4항 제3호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적발된 사업장은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두번째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