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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2-84호) 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