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2024-97호, 2025.1.1.시행) | 조회수 : 153 / 작성일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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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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