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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건축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4.9.25.) 조회수 : 20 / 작성일 : 2024.11.21

부 칙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기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3-01호(2023.03.30.)호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축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분야_정밀진단_및_성능평가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24_09_26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