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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건축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4.9.25.)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4.11.21

< 부 칙 2024. 9. 25.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기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0-01호(2020.08.12.)호는 폐지한다.

③ (적용)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축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설계_등_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24_09_26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