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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24.9.20.) 조회수 : 16 / 작성일 : 2024.11.21

부 칙(시설계획처-5859호, 2024.9.13.)

이 기준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토목분야_건설사업관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_전문(시설계획처-5859(2024_9_13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