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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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회수 : 589 / 작성일 : 2024.05.22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용어정비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2024.5.17.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적격심사(042-724-7350), 종합심사낙찰제(042-724-737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042-724-7365)

붙임 : 개정전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