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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3.1.1) 조회수 : 1139 / 작성일 : 2023.01.0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3.1.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229_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