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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조회수 : 1191 / 작성일 : 2023.01.02

[행정안전부 예규 제 232호, 2022. 12. 23. 전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