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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2년 1월 27일) 조회수 : 964 / 작성일 : 2022.04.28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2022.1.2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220127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hwp
220127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