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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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1.1.1. 시행, 행안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일부개정) 조회수 : 2351 / 작성일 : 2021.01.07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104_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_(시행_2021_1_1).hwp
210104_붙임2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_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