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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전문)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시행 2020.07.06) 조회수 : 1969 / 작성일 : 2020.07.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4] 1.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00707_(신구조문_대비표)공사_종합심사낙찰제_심사세부기준_200506_3.hwp
200706_(전문)공사_종합심사낙찰제_심사세부기준_2020-07-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