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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이형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개정(20년5월27일시행) 조회수 : 2280 / 작성일 : 2020.06.04

간이형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개정(20년5월27일시행)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별표 5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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