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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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조회수 : 2159 / 작성일 : 2020.06.04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_(시행_2020_05_27).hwp
2006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전문_(시행_2020_05_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