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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시행 조회수 : 2001 / 작성일 : 2020.04.16

한국전력기술(주)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계약특례'를 시행하오니

첨부 공문을 참조하셔서 귀사에서 선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진행중인 계약의 감독부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09_공문_한국전력기술_재정조기집행을_위한_한시적_계약특례_시행_안내_(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