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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능력 평가) 개정 (2020. 3. 1.시행) 조회수 : 1998 / 작성일 : 2019.11.28

◌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 평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개정 내용(기술능력 평가)
- 기존 : 기술인력 보유(5점), 생산기술 축적 정도(4점), 당사 인증업체(1점)로 평가
- 개정 :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최소 8점, 최대 10점)
◌ 적용 일자 : 2020년 3월 1일 입찰공고 부터
※ 현재 기술능력 평가는 2020년 2월 29일 입찰공고 까지 적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김재휘 차장(070-8898-1334)
◌ 기 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12~14 페이지 참조
▢ 등 록 자 : 김재휘 차장(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191128_물품구매_적격심사_세부기준(2019_9_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