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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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조회수 : 3189 / 작성일 : 2019.04.18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9.4.1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우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2019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1_2019년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2_2019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