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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20년도 재무제표 및 고용평가제 신청 안내 조회수 : 248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1차 신고를 완료하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업체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고, 재무제표 원본 1부를 우리협회 중앙회로 제출(등기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과 더블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에 따른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페이지에서 서식을 확인하여 우리협회로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2차(재무제표)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업체

  ▷ 법인업체 : 2021.04.01. ~ 2021.04.15. 까지

  ▷ 개인업체 : 2021.05.27. ~ 2021.05.31. 까지

  ▷ 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로서 1차 신고를 완료한 업체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타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해당없음.

   ,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협회로 문의.

 

나. 고용평가 신고기간 : 2021.04.01. ~ 2021.04.15. 까지

   ※ 고용평가 대상 업체는 [실적신고 작성 안내서] 참고

 

 

 겹업내용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타전문건설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단독업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끝.

 

 

건설근로자_고용평가_신청서.hwp
건설근로자_고용평가에_관한_세부지침.hwp
2차신고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