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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20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조회수 : 239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1차 신고를 완료하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업체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고, 재무제표 원본 1부를 우리협회 중앙회로 제출(등기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차 신고기간

  ▷ 법인업체 : 2021.04.01. ~ 2021.04.15. 까지

  ▷ 개인업체 : 2021.05.27. ~ 2021.05.31. 까지

 

나. 우리협회에 신고해야 할 대상 업체

  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로서 1차 신고를 완료한 업체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타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재무제표_신고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