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 조회수 : 2751 / 작성일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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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사유 : 환경부 고시제2014-119(2014.07.25)호에 의거 우리공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적격심사함목 및 배점기준의 신인도의 기타항목 가점 추가 *** 기준에 대한 문의 - 폐기물: 나희권(042-60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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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