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회수 : 3285 / 작성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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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알림 - 개정 배경 ○ 설계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계약 집행 추진 ○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설계자가 공동 소유하도록 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자의 창작 의욕 고취 붙임 1.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기술심사과-2074호, 2014.03.17.) 1부. 2.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심사과-2074, 2014.03.17.) 1부. 3. 신구대비표 각1부. 끝. 담당부서 기술심사과 070-4056-7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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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_국가기관용_건설기술(설계)_용역계약_특수조건_개정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