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 조회수 : 2799 / 작성일 : 201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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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목적 ○ 서류제출기한 단축 및 신인도 가점대상 정비로 민원발생 예방 ○ 적격심사기준 적용의 정확성 및 업무편의성 향상 2. 주요개정내용 ○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단축 : 7일 → 5일 ○ 성과공유제 가점 적용기준 명확화 ○ 인정시험항목이 있는 물품 실적인정 기준 신설 ○ 신인도 가점 항목 정비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방법 개선 3. 시행일자 : 2011. 3. 2.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적격심사기준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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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전문(201103)-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