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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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조회수 : 2889 / 작성일 : 2009.04.1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 2009.03.25)』


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9. 04. 0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