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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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안내(2021.08.01.부터 시행) 조회수 : 2058 / 작성일 : 2021.08.05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개정(’21.7.)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붉은색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 지침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기술심사처 구선근 대리 : ☎055-922-5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803_건설사업관리용역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개정(안)_2559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