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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주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조회수 : 2249 / 작성일 : 2019.11.0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1107_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8-197호.hwp
191107_설계업자·감리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원문최종본)_2018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