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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안내 (과태료 사전 예방) 조회수 : 2239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 (2014.5.23)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포함)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2014.5.22일 이전에 최초로 건설기수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2017.5.22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초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정해진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w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 1577-5455 (기술인협회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