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조회수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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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가. 주요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범위 확대(제19조제1항제2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범위 확대(제19조제4항제3호 신설) -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규정 방식 변경(제42조의2제1항) - 전기안전점검을 받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의 확대(제42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제42조의4제1항제6호 신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시 허가 조건 완화(제5조제1항)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요건 완화(제17조의2제3호 신설) - 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요건 구체화(제22조의2 신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완화(제40조제1항) -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제40조제3항제3호) - 풍력발전소 기초검사 실시(별표 9 제6호) - 사고 통보 대상 전기설비의 확대(별표 19 제1호) 나. 시행일 : 2009년 11월 22일부터
붙 임 1.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관련 개정 검토서1부 2.신구대조표1부 3.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전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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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_일반용전기설비_사용전점검_관련_개정_검토서.hwp | |
2009-11-20_전기사업법시행규칙_개정_신구대조표.hwp | |
2009-11-20_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 |
2009-11-20_전기사업법시행령_신구대조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