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원격지원SITEMAP즐겨찾기비드폼앱
마이폼
비드폼 소식협회뉴스
- 숫자로 보는 비드폼 - 보도자료 - 지면광고 - 홍보영상 - 브로슈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없음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