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안내 | 조회수 : 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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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하여 \'15. 7.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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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조달청 수의계약기준 개정.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