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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 1622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②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 보완)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점검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자체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실시

(개편) 현행 지자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

③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ㆍ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 이수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에 한계

④ (과태료 규정 완화 등) 한편, ’14.1월부터 장착 의무화가 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 하였다.
*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시: 100만 원⇒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자료 미 보관(6개월분), 정부 등의 자료요구에 미 제출 시 : 100만 원 ⇒ 7만 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법 : 국회 제출 / 교통안전법 시행령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 044-201-3863, 3867 팩스 :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