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제도 안내 | 조회수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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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000(\'14.11.4)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13.8.6)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15. 1. 1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 1천억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현장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