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술자 인정방법 안내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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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방법으로 기술인협회에 업체소속 직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 어 감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기술인협회에 소속직원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직원 충원 시에도 반드시 협회 등록을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제출시 기술자 보유일자 기준 - 조달청 적격심사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 지자체 적격심사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