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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행안부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알림 조회수 : 435

1.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적용내용

구 분

내 용

보 증 금

입찰보증금 인하 (100분의 → 1천분의 25)

계약이행보증금 인하

 

1. 계약보증금을 내는 경우 (100분의 10 → 100분의 5)

 

2.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40 → 100분의 20)

소요기간

검사기간 단축 (이행 완료 통지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 3)

특례기간 : 2024.07.01.() ~ 2024.12.31.()까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  끝.

 

 

붙임_행정안전부_고시_제2024-5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