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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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ㅇ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다만, ‘방안3‘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붙 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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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 |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