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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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4.1.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며, 그간 하자 관련 개선 추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96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4.1.9(화)
ㅇ 시행일 : 공포(시행)일
ㅇ 주요내용
-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면책 가능 근거 마련*(제28조제2항 및 제4항)
※ 단,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는 경우 고지 필요
* 시행일(’24.1.9) 기준으로 이미 도급계약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단,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된 경우는 제외)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제28조제1항)
* 시행일(’24.1.9)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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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붙임)_개정안.pdf |